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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


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

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


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


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


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세요.


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


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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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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