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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

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

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

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

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

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


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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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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