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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비용 들인만큼 가치있게 만들 것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똑똑한 이혼을 위해

변호사 수임은 이제 필수입니다.


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휘둘러서 등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에만 집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변호사로써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이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책임 및 사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똑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혼소송비용의 부담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해야 하죠.

비용을 들인 것 그 이상의 결과로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만...

이혼의 원인은 제공했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죠.

바람을 피운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혼인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그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은 자신이 확실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업주부로 지내온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9년의 결혼 생활을 빈 몸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맞았죠.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뛴 사실도 있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줘야 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을 찾아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테죠. 그럼에도 저희는 당장 부담되는 이혼소송비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장 부담스러웠던 몇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에 놓이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을 피웠을 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계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차피 하는 이별에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이혼 방법은

아는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만큼 잘 압니다.

이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이혼 송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률적인 정보와 이혼 과정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 등의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등의 후기를 찾아봐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많이 '알게'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혼소송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본인과 가정의 상황, 이혼 사유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를 많이 안다고 소송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겪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 본 사람이 압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소송의 파트너가 아니라

결과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그만큼 힘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끝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는 분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 시간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끝을 본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괴로워합니다.

이혼소송비용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양육권 등을 위해 다투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더 나은 판결에 다가가는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싸움에 혼자 두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합니다.


판결을 위한 수단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

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합니다.

혼자 치르는 전쟁과 나보다 더 많이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이 도와주는 전쟁의 결과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혼도 더 똑똑하게 하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의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소장도 같이 맞들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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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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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파혼위자료, 뻔뻔한 상대에게 28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뻔뻔하게 결혼을 강행하려 했어요.이것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파혼 사례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이 정도면 파혼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라며 답답한 심경으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뻔뻔한 상대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만큼 위자료 요청은 정당한 부분일 테죠.단, 모든 파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2가지 핵심 단계가 필요합니다.파혼위자료 받으려면 2가지를 체크할 것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법리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증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법률에서 명시하는 '증거'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즉, 사진이 있다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운 좋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한다? 법률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죠."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 쉬울 줄 알았어요.""제가 모은 증거가 다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하며 뒤늦게 찾아와 눈물을 쏟는 의뢰인을 만날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파혼위자료 케이스는 이혼 위자료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조심해야 하죠.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의외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파혼 위자료 2,800만원 받은 실제 사례의뢰인은 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진지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남자친구의 나이는 36세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세였고, 심지어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한 전력까지 있었던 것이죠.하지만 총각 행세를 해왔고, 첫 결혼인 척했던 겁니다.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남자친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작정 결혼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남자친구의 권유로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변호사인 저의 판단은,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사 건을 찾아냈고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약혼 시에 경력, 학력, 직업을 정확히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했기에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입증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고, 최종 위자료 28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끈질긴 사투 끝에 위자료 받기에 성공했다.결정적인 승소 노하우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따라서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려면,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만약 약혼이 성립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카톡 내용' 정도만 존재한다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의뢰인들은 약혼의 증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증거의 기준에 대해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유책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바람을 피웠거나, 직업과 나이를 속였다는 부분 등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파혼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안타깝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안타깝게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크게 8가지로 정해두었는데요.만일 자신이 아래 8가지 중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라고 판단되어, 파혼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혼 해제 사유 8가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8번 같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모호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실제로 민법이 어려운 까닭은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아쉽게도 모든 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예약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우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쉬운 케이스는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우선 블로그 다른 칼럼들 먼저 읽어보세요.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아래는 저의 변호사 철학이 담긴 글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유익한 상담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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