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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

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

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

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

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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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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