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
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
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