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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

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

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

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

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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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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