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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
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