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

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

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s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양지현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무료상담의 목적​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