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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 분할 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

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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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고부갈등이혼, 패소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논리적,이성적 판단이 핵심​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하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했던 실제 성공 사례 공유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 당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은 경우 그 외 혼인 유지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증거는 의외의 것이 될 수 있다.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방어는 금물​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내와 이혼은 원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점​-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고자 하는 점을 모두 성공시킨 승소 사례였습니다. 인터넷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는 거를 것​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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