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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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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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