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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유재산 주장 2억 8천 요구한 아내, 기각 성공한 이유



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

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




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


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




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

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



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



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



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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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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