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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비용, 변호사가 직접 공개하는 가이드 라인

이혼 비용, 왜 공개된 곳이 없을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핵심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비용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

전화해서 물어본다 한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법무법인 이든>의 변호사 수임료를 최초 공개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합니다.^^;

'법률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TV 출연이라는 스펙보단, 실력을 봐주세요.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이 핵심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20년 차 변호사면 잘하고, 10년 차면 그보다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의뢰인의 만족" 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1.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인가 2.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비용의 기준

2. 법무법인 이든 최초 수임료 공개

3.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혼비용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면 큰일.

이혼비용,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

이혼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기간 예상 시간

변호사의 승소 경력

이러한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간혹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곳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다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해 높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적정 선임료를 확인하시려면 최소 2~3곳 정도 상담을 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최초 변호사 수임료 공개


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선임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을텐데요.

이혼비용에 신경쓰느라 인터넷에서 날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의뢰인 대리 참석으로 가게 되는 재판 출석도 잦은 편이기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나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도나 소요 기간, 소송 추가 등에 대해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비용보다 중요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좋은 변호사 고르는 기준,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는 채로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혼의 승패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써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이나 유명도 말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기준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실장이나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고, 소통도 대리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높은 법률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의 경우,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통을 대리로 한다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디테일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해야 의뢰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블로그 내에 있는 다른 칼럼을 보셔도 좋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고, 쉬운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이드를 받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호한 분이라면, 섣불리 자가 판단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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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파혼위자료, 뻔뻔한 상대에게 28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뻔뻔하게 결혼을 강행하려 했어요.이것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파혼 사례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이 정도면 파혼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라며 답답한 심경으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뻔뻔한 상대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만큼 위자료 요청은 정당한 부분일 테죠.단, 모든 파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2가지 핵심 단계가 필요합니다.파혼위자료 받으려면 2가지를 체크할 것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법리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증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법률에서 명시하는 '증거'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즉, 사진이 있다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운 좋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한다? 법률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죠."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 쉬울 줄 알았어요.""제가 모은 증거가 다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하며 뒤늦게 찾아와 눈물을 쏟는 의뢰인을 만날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파혼위자료 케이스는 이혼 위자료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조심해야 하죠.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의외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파혼 위자료 2,800만원 받은 실제 사례의뢰인은 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진지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남자친구의 나이는 36세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세였고, 심지어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한 전력까지 있었던 것이죠.하지만 총각 행세를 해왔고, 첫 결혼인 척했던 겁니다.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남자친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작정 결혼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남자친구의 권유로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변호사인 저의 판단은,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사 건을 찾아냈고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약혼 시에 경력, 학력, 직업을 정확히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했기에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입증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고, 최종 위자료 28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끈질긴 사투 끝에 위자료 받기에 성공했다.결정적인 승소 노하우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따라서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려면,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만약 약혼이 성립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카톡 내용' 정도만 존재한다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의뢰인들은 약혼의 증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증거의 기준에 대해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유책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바람을 피웠거나, 직업과 나이를 속였다는 부분 등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파혼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안타깝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안타깝게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크게 8가지로 정해두었는데요.만일 자신이 아래 8가지 중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라고 판단되어, 파혼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혼 해제 사유 8가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8번 같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모호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실제로 민법이 어려운 까닭은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아쉽게도 모든 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예약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우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쉬운 케이스는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우선 블로그 다른 칼럼들 먼저 읽어보세요.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아래는 저의 변호사 철학이 담긴 글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유익한 상담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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