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비용, 왜 공개된 곳이 없을까요?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핵심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비용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
전화해서 물어본다 한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법무법인 이든>의 변호사 수임료를 최초 공개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합니다.^^;
'법률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이 핵심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20년 차 변호사면 잘하고, 10년 차면 그보다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의뢰인의 만족" 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1.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인가 2.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비용,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
이혼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기간 예상 시간
변호사의 승소 경력
이러한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간혹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곳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다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해 높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적정 선임료를 확인하시려면 최소 2~3곳 정도 상담을 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최초 변호사 수임료 공개
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선임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을텐데요.
이혼비용에 신경쓰느라 인터넷에서 날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의뢰인 대리 참석으로 가게 되는 재판 출석도 잦은 편이기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나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도나 소요 기간, 소송 추가 등에 대해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비용보다 중요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좋은 변호사 고르는 기준,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는 채로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혼의 승패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써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이나 유명도 말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기준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실장이나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고, 소통도 대리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높은 법률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의 경우,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통을 대리로 한다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디테일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블로그 내에 있는 다른 칼럼을 보셔도 좋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고, 쉬운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이드를 받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호한 분이라면, 섣불리 자가 판단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