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

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

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

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

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

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

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

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

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이혼소송비용 들인만큼 가치있게 만들 것
이혼을 결심하셨다면똑똑한 이혼을 위해변호사 수임은 이제 필수입니다.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휘둘러서 등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에만 집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변호사로써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더는 이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책임 및 사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똑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혼소송비용의 부담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해야 하죠.​비용을 들인 것 그 이상의 결과로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만...이혼의 원인은 제공했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죠.바람을 피운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혼인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그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은 자신이 확실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전업주부로 지내온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9년의 결혼 생활을 빈 몸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외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맞았죠.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뛴 사실도 있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줘야 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더라도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 수임 비용을 찾아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테죠. 그럼에도 저희는 당장 부담되는 이혼소송비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당장 부담스러웠던 몇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에 놓이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을 피웠을 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계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차피 하는 이별에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똑똑한 이혼 방법은아는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만큼 잘 압니다.이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이혼 송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률적인 정보와 이혼 과정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 등의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등의 후기를 찾아봐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죠.​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많이 '알게'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혼소송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본인과 가정의 상황, 이혼 사유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를 많이 안다고 소송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겪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 본 사람이 압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요.​소송의 파트너가 아니라결과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이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그만큼 힘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끝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는 분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하기도 하죠.​그 시간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끝을 본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괴로워합니다.​이혼소송비용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양육권 등을 위해 다투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더 나은 판결에 다가가는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싸움에 혼자 두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합니다.​판결을 위한 수단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합니다.​혼자 치르는 전쟁과 나보다 더 많이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이 도와주는 전쟁의 결과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혼도 더 똑똑하게 하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의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소장도 같이 맞들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