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

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이든 서울 사무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