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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기각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성공 케이스 공개

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

  •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


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

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

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

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

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


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

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

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

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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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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