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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기각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성공 케이스 공개

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

  •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


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

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

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

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

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


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

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

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

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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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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