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

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

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 이혼 신고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

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

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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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외도이혼 결혼식 4개월 전부터 바람핀남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든 수원사무실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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