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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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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조정신청서 직접 작성? 손해보지 않으려면 1가지만 명심하세요
힘든시간이란 걸 잘 알기에​현재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시며 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강인하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보면서 승소한 사례도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 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혼조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이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착각.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만한 법리적 정보를 정리해둔 곳이 흔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그럼 이혼조정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혼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다구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이혼’이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조정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양육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숙련된 변호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교육은 필수 절차인데요. ​간혹 이를 모르시고 뒤늦게 일정을 비우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한 요소입니다.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1:30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장 가까운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법원마다 ‘자녀 양육 교육’ 일정이 다르다는 부분일테죠. 직접 법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빠르면 접수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라도 3~4개월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신청 원인란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간단합니다. 대립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임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고민 끝에 조정신청의 취지대로 이혼조정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필수 서류?필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조정 순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소장을 각각 1부 준비하셔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개별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 사실 관계 체크를 하게 됩니다.4. 이혼 조정에 성공한 후에, 기억해야 할 것모든 절차를 거치신 후에, 조정이 성립하고 나면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1달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동봉하여 지역 담당 구청/사무소/구청/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정은, 이혼 절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편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잦은 법원 출석, 깐깐한 서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로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글을 마치며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신다면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만큼, 단 1번의 실패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상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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