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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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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결혼식 4개월 전부터 바람핀남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든 수원사무실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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