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