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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

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홀가분하게 이별?

똑똑하게 헤어지세요.



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


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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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각자 가진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부부의 이야기.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후련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을 잡아가면 되니까요.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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