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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

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홀가분하게 이별?

똑똑하게 헤어지세요.



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


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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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의뢰인의 말.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IP​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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