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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

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



사실혼재산분할을

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지만

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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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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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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