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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

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

-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

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

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

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

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

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


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

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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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뻔뻔한 상대에게 28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뻔뻔하게 결혼을 강행하려 했어요.이것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파혼 사례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이 정도면 파혼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라며 답답한 심경으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뻔뻔한 상대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만큼 위자료 요청은 정당한 부분일 테죠.단, 모든 파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2가지 핵심 단계가 필요합니다.파혼위자료 받으려면 2가지를 체크할 것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법리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증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법률에서 명시하는 '증거'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즉, 사진이 있다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운 좋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한다? 법률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죠."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 쉬울 줄 알았어요.""제가 모은 증거가 다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하며 뒤늦게 찾아와 눈물을 쏟는 의뢰인을 만날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파혼위자료 케이스는 이혼 위자료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조심해야 하죠.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의외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파혼 위자료 2,800만원 받은 실제 사례의뢰인은 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진지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남자친구의 나이는 36세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세였고, 심지어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한 전력까지 있었던 것이죠.하지만 총각 행세를 해왔고, 첫 결혼인 척했던 겁니다.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남자친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작정 결혼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남자친구의 권유로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변호사인 저의 판단은,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사 건을 찾아냈고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약혼 시에 경력, 학력, 직업을 정확히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했기에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입증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고, 최종 위자료 28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끈질긴 사투 끝에 위자료 받기에 성공했다.결정적인 승소 노하우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따라서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려면,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만약 약혼이 성립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카톡 내용' 정도만 존재한다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의뢰인들은 약혼의 증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증거의 기준에 대해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유책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바람을 피웠거나, 직업과 나이를 속였다는 부분 등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파혼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안타깝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안타깝게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크게 8가지로 정해두었는데요.만일 자신이 아래 8가지 중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라고 판단되어, 파혼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혼 해제 사유 8가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8번 같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모호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실제로 민법이 어려운 까닭은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아쉽게도 모든 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예약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우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쉬운 케이스는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우선 블로그 다른 칼럼들 먼저 읽어보세요.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아래는 저의 변호사 철학이 담긴 글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유익한 상담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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