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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

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무료상담의 목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

'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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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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