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
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
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
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