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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

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

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

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


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

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

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

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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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특유재산 주장 2억 8천 요구한 아내, 기각 성공한 이유
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유재산?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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