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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

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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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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