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

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

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

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

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

어디까지 봐야 할까?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사기결혼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도 잊지 마세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

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가정폭력사례, 변호사도 도와줄 수 없는 1가지 경우
보복이 두려워 참았습니다.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며칠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2년간의 가정폭력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으로 고막을 다쳐 몇번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되묻던 의뢰인...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왜 불행을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인가요?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의뢰인 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선, 이말은 꼭 해야겠네요.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지금은 막막할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례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은?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보복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도울 수 없는 '가정 폭력 사례'가 딱 1가지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빠져나올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놓아버린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가정폭력사례, 이혼사유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민법 제840조 부당한처우? 언제부터?민법 제840조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능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는 가혹할 정도의 신체, 언어적 폭행과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무참한 언어 폭력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 기록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①'정신적 피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주로 폭행이 ​②가정에서 일어나다보니 '사진','동영상' 같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일텐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겨우 찍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사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얼마나 증거수집을 잘했는가'가 핵심 key point가 됩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기억해야할 point행동증거물유의 사안경찰 신고상해진단서, 녹음, 녹화① 증거물 수집이 합법적이어야 함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할텐데요.​만약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이라도 확보하고, 다친 곳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라도 현장 사진을 우선 확보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집에 물증을 보관할 경우, 발각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피스, 작업실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설령 폭력이 약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동 기록은 약 1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재판에서 사실 확인 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일삼는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말싸움을 녹음해두세요. 주고 받았던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자존감을 내리깎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루트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용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법리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거 수집이 막막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사례, 벗어나기 위해 '이것'을 꼭 하세요. 의뢰인분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는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보셔라" 라고 요청드립니다.​힘든 기억이지만,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에 상황을 쓰다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변호사 상담에 가져간다면, 변호사는 사건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쓰는 것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뜻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이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읽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