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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성격, 생각,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박보람 대표 변호사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

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은 압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혼인해소가 정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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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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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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