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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

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

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


뒤늦게 양육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날을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

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 원이 든다고 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그 비용을 각서 하나 때문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각 서고 뭐고, 우리 아이부터 생각합시다! 양육비 당당하게 요구해서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

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짊,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

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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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소송,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의뢰인의 감사 카톡 & 회의중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 이기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포기하지 마세요.​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술 사먹고, 친구들과 만날 돈은 있으면서 제 자식에게 줄 양육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빚을 내서라도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죠​약속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미지급 직접지급신청,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신청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더라도 모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하는 방법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명단을 공개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변호사 실력 확인의 기준양육비미지급, 가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소송인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1. 승소사례 & 2. 변호사의 책임감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
혼인기간 짧아도, 재산분할 50%이상 이뤄낸 변호사의 노하우
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혼인기간에 대한 무성한 오해들과 팩트​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법률상 기준과 일반적 통념을 헷갈리지 말 것​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 배우자 은닉 재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 및 위촉장​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뒤, 블로그를 보고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짠다​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여, 합법적 증거와 불법적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 증거만 모을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이 외에 서로에 대한 국민 연금은 모두 포기. ​남편은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는 모르겠고, 재산분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비싸다고 하고...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면접교섭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도 아이를 만나는 법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유아인도 명령?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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