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
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
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
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
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