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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

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

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

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과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한 사례
"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이 확실하다면

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

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



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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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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