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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


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자에게 유리한 이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

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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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여자에게 유리한 이유​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서둘러 선임할 것을 강요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http://www.edenlaw.net/bbs/write.php?bo_table=online&me_code=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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