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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


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자에게 유리한 이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

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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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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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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