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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

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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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s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의뢰인의 말.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IP​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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