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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





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

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


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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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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