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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





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

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


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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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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