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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

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

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

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


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무거운 짊,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

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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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고부갈등이혼, 패소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논리적,이성적 판단이 핵심​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하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했던 실제 성공 사례 공유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 당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은 경우 그 외 혼인 유지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증거는 의외의 것이 될 수 있다.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방어는 금물​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내와 이혼은 원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점​-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고자 하는 점을 모두 성공시킨 승소 사례였습니다. 인터넷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는 거를 것​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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