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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싶을때 유책배우자인데도 가능했던 실제이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

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 네, 방법은 있습니다.-


이혼,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싶을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은 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법률 지식이 쌓이면, 내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

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막연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


'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

관심이 가는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둘러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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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도이혼 결혼식 4개월 전부터 바람핀남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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