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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


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

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

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


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

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

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

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

"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

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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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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