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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례, 변호사도 도와줄 수 없는 1가지 경우

보복이 두려워 참았습니다.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며칠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2년간의 가정폭력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으로 고막을 다쳐 몇번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되묻던 의뢰인...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왜 불행을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인가요?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의뢰인 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선, 이말은 꼭 해야겠네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할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례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은?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보복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도울 수 없는 '가정 폭력 사례'가 딱 1가지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놓아버린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가정폭력사례, 이혼사유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민법 제840조 부당한처우? 언제부터?

민법 제840조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능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는 가혹할 정도의 신체, 언어적 폭행과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무참한 언어 폭력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 기록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①'정신적 피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주로 폭행이

②가정에서 일어나다보니 '사진','동영상' 같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일텐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겨우 찍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사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얼마나 증거수집을 잘했는가'가 핵심 key point가 됩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기억해야할 point

행동

증거물

유의 사안

경찰 신고

상해진단서, 녹음, 녹화

① 증거물 수집이 합법적이어야 함

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할텐데요.

만약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이라도 확보하고, 다친 곳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라도 현장 사진을 우선 확보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집에 물증을 보관할 경우, 발각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피스, 작업실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설령 폭력이 약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동 기록은 약 1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재판에서 사실 확인 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일삼는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말싸움을 녹음해두세요. 주고 받았던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자존감을 내리깎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루트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용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법리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거 수집이 막막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사례, 벗어나기 위해 '이것'을 꼭 하세요.

의뢰인분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는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보셔라" 라고 요청드립니다.

힘든 기억이지만,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에 상황을 쓰다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변호사 상담에 가져간다면, 변호사는 사건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쓰는 것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뜻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이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읽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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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이든 서울 사무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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