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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5억 원과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이혼재산분할 5억 원과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1. 재산분할금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 원고는 소극재산(채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4배 상향시킨 사례 

 

→ 원고는 본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실질적인 양육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당초 원고가 주장한 30만 원이 아닌 월 12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분할금 미지급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 5억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남아있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행 장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분할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전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피고가 분할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이후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분할금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정당한 분할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4배 상향시킨 사례

 

▶ 양육자 및 양육권 지정 경위

 

원고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상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실질적인 양육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당초 원고가 주장한 30만 원이 아닌 월 12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어 확정된 사례입니다.

 

 



 

 

 

3. 분할금 미지급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 

 

▶ 사건 경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5억 원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분할 지급 구조인 만큼, 원고가 중간에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이행 확보 장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분할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전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피고가 분할금을 끝까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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