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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평택황혼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과 퇴직금 재산분할 기준


Q. 평택황혼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과 퇴직금 재산분할 기준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비율은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금액뿐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평택황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개별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이 분할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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