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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사실혼관계바람, 상간소송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실혼관계바람,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은 올렸는데 상간소송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양가 인사도 다 드리고 작은 결혼식까지 올린 뒤로 5년 넘게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같이 모으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상대방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이랑 몇 달째 만나온 정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따져 물으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짐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제가 5년을 쏟아부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지, 바람피운 사람이랑 상대방한테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A. 사실혼관계바람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교제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후의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검토될 수 있어요.

 

또한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함께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양가 왕래 정황,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기록, 공동으로 부담한 생활비·통장 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와,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사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존재 자체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안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다르게 평가되는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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